외교부, ‘바이든 아니라 날리면’ MBC에 자막 정정보도 청구 소송

안은복 2023. 1. 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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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과 관련,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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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행사장을 나오면서 미 의회에 “XX들이 바이든이 쪽팔려서” 등의 막말을 한 장면이 포착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과 관련,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로 기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OOO’ 대목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MBC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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