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바이든 아니라 날리면’ MBC에 자막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과 관련,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과 관련,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로 기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OOO’ 대목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MBC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초 아침 최저기온 7.2도…55년 만에 가장 따뜻한 1월 날씨 경신
- 전처·동거녀·베트남여성까지 3명 살해한 사이코패스 살인범 ‘무기징역’
- 화천산천어축제 인기에 ‘입장권 암표’ 그림자
- 경찰 “빌라왕 전세 사기 숨은 진짜 배후세력 있다”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 잃은 유족 민사소송 제기
- 영하 20도에도 생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 급증
- 건보공단 직원 ‘몰카’ 범행 3개월간 70건 달해
- 유상범, 中 비밀경찰서 의혹에 “사실이면 주권침해·내정간섭 해당하는 사안”
- [영상] 강원FC 김병지 대표 "올 시즌 파이널A 진출이 목표”
- [영상] '산천어 잡고 겨울 추억도 잡고' 2023 화천 산천어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