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vs ‘바이든’ 재판서 가린다...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김혁준 기자(kim.hyeokjun@mk.co.kr) 2023. 1. 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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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에 이어 법정으로
지난달 MBC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
2022년 제 77차 UN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자료=연합뉴스>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UN총회 방문 중 비속어 발언을 최초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양측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원고가 돼 박성제 MBC 사장을 피고로 소송을 냈다. 비속어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졌다.

MBC는 지난해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최초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자막을 달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저개발 국가 질병 퇴출을 위한 1억달러 공여를 미국에 약속했는데 이걸 거대 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아 날리게 되면 국제사회에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작년 10월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의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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