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권·택배 등 소비자 피해 우려…'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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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택배·상품권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한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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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부과 등 피해
'상품권 대폭 할인' 광고 등 주의할 필요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택배·상품권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15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만4805건에 달했다.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내용이다. 같은 기간 피해 구제 건수는 4048건이었다.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와 피해 구제 건수는 각각 1만7954건과 774건이었고, 상품권은 각각 3만6047건과 1139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한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A 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 원을 결제했다.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이라 영업시간이 아니라며 당일 취소를 거부했다. 여행사는 이틀 뒤인 월요일 57만 원의 취소 위약금을 부과했다.
택배 관련 피해 사례도 있다. B 씨는 지인에게 선물할 사과즙을 택배로 부쳤다. 하루 뒤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배송이 완료됐다고 나왔으나, 실제로는 지인에게 사과즙이 배송되지 않았다. 택배사는 운송물이 분실됐다면서도 제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미탑승 시 위약금 부과 여부 등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50만 원 이상의 고가 물품을 택배로 부칠 때에는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했다. 택배 물품이 훼손됐다면 즉시,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리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대량 구입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구매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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