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 연휴 중소기업에 특별 지원 1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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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설 연휴기간 14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각 지점을 통해 다음 달 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휴 이후(25일)로 자동 연기된다.
주택연금은 20일 선지급되고, 예금 가입자는 이날 미리 찾거나 연휴기간 이자분을 포함해 연휴 이후 찾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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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카드결제 25일로 연기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설 연휴기간 14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각 지점을 통해 다음 달 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금 결제·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 용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휴 이후(25일)로 자동 연기된다. 신용카드 결제, 공과금 자동납부 역시 25일로 연기된다. 자동 연기 기간 중 연체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연휴 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20일 선지급되고, 예금 가입자는 이날 미리 찾거나 연휴기간 이자분을 포함해 연휴 이후 찾을 수도 있다.
연매출 5억~30억 원의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8일 결제금은 기존 25일이 아닌 20일 입금될 예정이다. 반대로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된다. 23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이었다면 25일로, 24일이 지급일이었다면 26일로 각각 순연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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