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쌓이지 않도록… 환경부, 설 전후 폐기물 특별관리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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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 지자체는 연휴 기간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종량제·음식물류·재활용폐기물 등 종류별로 폐기물을 나눠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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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담는 포장재, 보자기·부직포 장바구니는
재활용 불가능… 종량제 봉투에 배출
양파망은 비닐과 함께 재활용품으로 배출

환경부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3일 오전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가운데 광주광역시 북구재활용품선별장에 스티로폼과 페트병들이 쌓여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상황, 분리수거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조선DB

먼저 전국 지자체는 연휴 기간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종량제·음식물류·재활용폐기물 등 종류별로 폐기물을 나눠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재활용 쓰레기 증가에 대비해 공공 선별장을 확대 운영한다.

종량제·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에서는 폐기물이 쌓여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 일정을 조정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을 허용한다.

매년 이어지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 투기 우려지역과 도로 지·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또 터미널과 휴게소를 중심으로 간이 수거함을 설치해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에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는 공익신고 홈페이지(www.clean.go.kr)에 신고하면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년 설맞이 우리농특산물·전통식품대전'에서 참석자가 나주 배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도 벌인다. 한국폐기물협회는 택배상자, 과일 완충재로 쓰이는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분리배출 방법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비닐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접어서 종이로 배출한다. 스티로폼 상자도 비닐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하고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사과나 배를 담는 과일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양파망은 비닐과 함께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보자기와 부직포 장바구니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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