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尹 비속어 보도’ MBC에 정정보도청구 소송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을 처음 보도한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 피고는 박성제 문화방송 대표이사이다.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자막을 넣어 보도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짓는 해석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편집 없이 보도했고, 대통령실 반론도 충실히 전했다’며 받아쳤다.
결국 외교부는 지난해 MBC를 상대로 언중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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