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대 고위험 업무 내부통제 강화… 저축銀 PF대출 담당 직무 분리

이정수 기자 2023. 1. 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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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 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PF 대출의 영업, 심사, 자금 송금, 사후관리 업무마다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분리하기로 했다.

이어 금감원은 자금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고액 거래 등 주요 자금 인출 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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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 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이날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문제로 지적된 PF 대출 관련해 사고 사례를 분석, 및 담당자 직무 분리 등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먼저 금감원은 PF 대출의 영업, 심사, 자금 송금, 사후관리 업무마다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분리하기로 했다. 이어 담당 부서 및 직원은 할당된 업무 외에 다른 영역은 담당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송금 시스템을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바꾸고, PF 대출금액도 사전에 등록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 인출 관련 점검 강화 일환으로 금감원은 준법 감시부 혹은 감사부의 정기 수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 확인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둘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대출 증빙은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만일 진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로 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은 자금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고액 거래 등 주요 자금 인출 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해서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인증서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해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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