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코로나 걸렸대” 소문낸 직장 동료…사생활 침해일까?

2023. 1. 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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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사가 직장 동료들에게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T. 브로디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는 NYT에 "만약 상사가 먼저 당신을 콕 집어서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확인했다면 그에겐 비밀유지 의무가 생긴다"며 "하지만 당신이 먼저 자발적으로 상사에게 코로나에 걸렸다고 정보를 제공하면 이 경우 '사생활'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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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로스쿨 교수 자문 가이드라인 소개
먼저 상사에 자발적으로 알렸다면 보호받기 어려워
관리·감독권한 없는 단순 동료는 책임 소재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Q: 상사가 직장 동료들에게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였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A: 정부의 지침은 직원들의 건강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도록 하지만 고용주들은 또한 직장을 감염에서 보호할 의무 역시 있습니다.

때 아닌 논쟁이 불붙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코로나 감염 여부를 원치 않게 소문낸 상사 또는 직장 동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먼저, 상사나 고용주는 미묘한 입장에 놓인 상태가 맞다. 직원의 건강 상태 등 기밀을 보호해야함과 동시에 직장 내 코로나 확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경우 운용의 묘는 누가 먼저 코로나 감염 사실에 대해 이야기 했고, 어떤 형태로 정보를 전달했는지에 달려있다.

매튜 T. 브로디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는 NYT에 “만약 상사가 먼저 당신을 콕 집어서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확인했다면 그에겐 비밀유지 의무가 생긴다”며 “하지만 당신이 먼저 자발적으로 상사에게 코로나에 걸렸다고 정보를 제공하면 이 경우 ‘사생활’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로디 교수는 이어 “당신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는 단순 동료가 감염 사실을 퍼트리는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로 비난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달하는 정보의 형태가 당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혔는가,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했는가도 중요한 갈림길이다. 작은 직장에서 일하고 직원 수가 적은 편이라면, 결원은 쉽게 눈에 띄기 마련이다. 상사가 당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아도 다른 직원들이 유일한 병가를 낸 사람을 알아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상사는 책임이 없다.

NYT는 만약 그래도 본인의 기밀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노조 대표에게 연락하거나 기회균등고용위원회나 뉴욕시 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에 제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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