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자 주식 투자에 돈 댄 검사,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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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배우자의 주식 투자에 돈을 대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부서에 근무하던 2017년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증권계좌에 송금했고, 이후 배우자는 1억 9,560만 원어치 주식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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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배우자의 주식 투자에 돈을 대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A 검사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배우자가 같은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해온 점을 원고(A 검사)가 아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요청으로 통상의 생활비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송금했다”며 “돈을 주식거래에 쓸 것에 동의했거나 적어도 묵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부서에 근무하던 2017년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증권계좌에 송금했고, 이후 배우자는 1억 9,560만 원어치 주식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A 검사가 2019년 승진 대상에 올라, 본인 동의를 거쳐 재산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 경징계인 ‘견책’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 예규는 정치권이나 재벌 등의 부정부패 척결을 담당하는 특별수사 부서 검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 검사는 “직접 주식을 사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며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2020년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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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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