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대출 담당직무 분리‥고위험업무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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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PF 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PF 대출의 경우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은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명확히 분리하고,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게 하는 '지정계좌 송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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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PF 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PF 대출의 경우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은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명확히 분리하고,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게 하는 '지정계좌 송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제출서류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자금관리 업무는 고액 자금거래 등 주요 자금 인출 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더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수신 업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나 인증서 같은 중요 실물에 대해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1분기 중으로 이번 방안을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579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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