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행패, 난폭 보복운전에 절도…70대 목사 실형

김재광 기자 2023. 1.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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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에서 행패를 부리고 난폭 운전을 하거나 건축 자재를 훔친 7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공용 물건 손상,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7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15일 오후 충북 청주의 한 공공기관에 찾아가 부친 B씨의 "상이등급을 재판정해 달라"며 기관장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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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주지법 "피고인 처벌 원하고. 피해 회복 없어"…징역 8개월 선고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공공 기관에서 행패를 부리고 난폭 운전을 하거나 건축 자재를 훔친 7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공용 물건 손상,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7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15일 오후 충북 청주의 한 공공기관에 찾아가 부친 B씨의 "상이등급을 재판정해 달라"며 기관장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는 지난해 2월 11일 오후 승용차를 몰고 청주대교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변경했다.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C씨가 놀라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 A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2차례 급정거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9일에는 본인 소유 트럭의 앞, 뒤 번호판을 청색 테이프로 가리고 청주 오창읍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발판 등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도 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공용물건손상죄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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