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SG 채권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그린워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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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들의 사후 자금 집행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달부터 적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신용평가사와 함께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다.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신평사가 ESG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자금이 집행됐는지 확인 가능해져 그린워싱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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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들의 사후 자금 집행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달부터 적용한다. 무늬만 ESG인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신용평가사의 인증평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평가기준일이 내달 1일 이후인 ESG 채권 인증평가부터 적용된다.
그간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을 평가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금감원 감독의 한계가 있었다. 인증평가등급 실효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단적으로 현재 ESG 채권 인증평가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평가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신용평가사와 함께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가이드라인은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은 등급 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 과정에서 신평사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사후 관리를 포함한 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이 합쳐진 단어다. 친환경이 아니면서 친환경인 척 꾸미거나 속여 이득을 취하는 걸 뜻한다.
현재는 ESG 채권 발행 후 자금 사용에 대한 전문가 검증 의무가 없다. 투자자들은 발행사가 공개하는 자금 사용 정보가 정확한 지 확신하기 어렵다.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신평사가 ESG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자금이 집행됐는지 확인 가능해져 그린워싱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투자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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