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소규모 택지 도로 기부채납제 유명무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원주택이나 5호 이하의 소규모 택지사업시 도로부문에 대한 기부채납제가 부실대응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유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추진 계획'을 추진했으나, 2018년-2020년까지 주택 인·허가 건 중 1045건에 고작 2건이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5호 이상 소규모 택지개발 시 적용이 되어, 약 99.8%인 5호 이하 소규모 택지개발에 공용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은 전무한 상태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2022년까지 주택 인허가 1045건 중 2건
[서산] 전원주택이나 5호 이하의 소규모 택지사업시 도로부문에 대한 기부채납제가 부실대응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준공을 승인하면서 도로가 기부채납되지 않고, 사유지로 존치되며 공용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공용도로가 분양받은 이의 명의가 아닌 기존 개발 사업자로 되어 있어 분양자들의 토지 매매 시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경매 시에는 낙찰받은 소유주와의 법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잦은 송사로 이어지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민원도 공용도로에 매립된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선로 등 지하 지장물 보수를 하거나 신설 공사가 필요 할 때 기반시설 사용자들이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락'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용도로 용지를 추가 매입을 해야 하는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고있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이 주거환경에 필수인 상수도 급수 신청 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직접 받아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유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추진 계획'을 추진했으나, 2018년-2020년까지 주택 인·허가 건 중 1045건에 고작 2건이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5호 이상 소규모 택지개발 시 적용이 되어, 약 99.8%인 5호 이하 소규모 택지개발에 공용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은 전무한 상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장물 보수나 공사시 사용동의서를 받는 등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촉구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