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대출 만기·카드대금·공과금 25일로 자동 연기

배주환 jhbae@mbc.co.kr 2023. 1. 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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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중에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가 끝나는 오는 25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에 실시하는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에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25일로 연장됩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오는 25일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으며,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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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이번 설 연휴 중에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가 끝나는 오는 25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에 실시하는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에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25일로 연장됩니다.

카드 대금 납부일과 보험료·통신료의 자동 납부일 역시 25일로 늦춰집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오는 25일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으며,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됩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579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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