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투자에 자금 댄 검사, '징계 취소' 2심서도 패소

김상민 기자 2023. 1. 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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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배우자 주식 투자에 따른 경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습니다.

이후 A 검사의 배우자는 1억 9천560만 원어치 주식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검사는 주식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몰랐을 뿐 아니라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 검사의 주장이 예규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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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배우자 주식 투자에 따른 경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최근, A 검사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부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억 7천5백만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증권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이후 A 검사의 배우자는 1억 9천560만 원어치 주식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A 검사가 2019년 승진 대상에 올라 재산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고, A 검사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별수사 부서에 있는 검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금지하는 대검찰청 예규를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A 검사는 주식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몰랐을 뿐 아니라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 검사의 주장이 예규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불복해 항소한 A 검사는 "돈을 보낼 때 배우자로부터 돈을 어디에 쓸지 듣지 못했고, 용도를 묻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배우자가 같은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온 점을 원고인 A 검사가 아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요청으로 통상의 생활비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송금했다"며 "돈을 주식거래에 쓸 것에 동의했거나 적어도 묵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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