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맞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 가능해진다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 15. 1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주차허용구간이 운영되는 46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정한 323곳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경찰청, 14~24일 323곳 추가 허용
12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주차허용구간이 운영되는 46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정한 323곳이다.

서울이 85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71곳, 전남 61곳, 강원 48곳, 경북 33곳, 인천 25곳, 대구 22곳, 부산 21곳, 대전 17곳, 충북 16곳, 전북 15곳, 충남 12곳, 경남 10곳, 광주 9곳, 울산 8곳, 제주 7곳, 세종 1곳 등이다.

주변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