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맞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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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주차허용구간이 운영되는 46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정한 3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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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주차허용구간이 운영되는 46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정한 323곳이다.
서울이 85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71곳, 전남 61곳, 강원 48곳, 경북 33곳, 인천 25곳, 대구 22곳, 부산 21곳, 대전 17곳, 충북 16곳, 전북 15곳, 충남 12곳, 경남 10곳, 광주 9곳, 울산 8곳, 제주 7곳, 세종 1곳 등이다.
주변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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