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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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벌어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19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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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벌어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19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된 바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후 법원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기자들에게 설명한 정정보도 청구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면서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당시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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