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래되고 위험한 기반시설 개선비용 지원"

이미연 2023. 1. 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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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바 있다.

이후 비탈면 보강과 수로 개축 등 성능을 개선하자 안전등급은 A등급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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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
내동교 개선 전후 비교. 자료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5일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로, 어항, 상·하수도, 공동구, 하천, 저수지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바 있다. 그간 18개 지자체가 선정돼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실제 전남 순천시 내동교(1997년 건설)는 2020년 안전등급 E를 받아 사용 중단된 상태였으나, 2021년 개축 수준의 개선 공사 후 B등급을 받아 주민불편이 해소됐다. 1972년에 조성된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는 2019년 안전등급 D를 받았고, 다음 해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후 비탈면 보강과 수로 개축 등 성능을 개선하자 안전등급은 A등급으로 상향됐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우리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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