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지정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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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7일까지 공고를 통해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는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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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결과는 내달 27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통해 발표
이번 공모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는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계획은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고문을 통해 △지정기간 및 대상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 △신청서류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학년부터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 신청 희망 기관은 이에 유의해서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16~27일까지 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2월중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공모 결과,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목록은 2월 27일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스포츠동아(수원)|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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