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나갔다가 돌아와 잠자던 '친구 여친' 성폭행한 20대의 최후

남형도 기자 2023. 1. 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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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12일, 친구 B씨 집에서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B씨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줬다.

A씨는 아무도 없는줄 알고 B씨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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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 주장했으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12일, 친구 B씨 집에서 술을 마셨다. B씨 여자친구와 지인들도 함께였다. 이들은 다 마신 뒤 헤어졌다.

이후 A씨는 집에 가려다 B씨 집에 다시 돌아왔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B씨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줬다.

A씨는 아무도 없는줄 알고 B씨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 이때 다른 방에 있었던 B씨가 범행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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