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 양호석이 또…전 연인 집 침입+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전 연인인 A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하자 해당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호석은 한국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 챔피언 출신으로,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 중이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6월 IHQ 연애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할 당시 폭력 전과가 알려지며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이에 하차 요구가 빗발치자 양호석은 "3년 동안의 자숙 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다"며 "지난 과거 비난하셔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사진 = IHQ 방송 화면]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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