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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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표방하는 채권이 늘어나면서 'ESG 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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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표방하는 채권이 늘어나면서 'ESG 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신용평가 전문가,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을 규정했다.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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