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5월 개정...속리산 법주사 관람료 폐지되나

안성수 기자 2023. 1. 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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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15일 보은군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오는 5월부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시행,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거나 줄이면 그만큼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주사를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관람료 징수는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관람료를 피해 법주사가 아닌 상주시 화북면을 통해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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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자체 부담 재원 마련은 아직 협의 필요해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15일 보은군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오는 5월부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시행,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거나 줄이면 그만큼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법주사의 관람료는 어른 4000원, 중고생·군인 2500원, 어린이 1000원 등이다.

법주사를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관람료 징수는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일부 사찰에서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면서 사찰 관람도 하지 않은 등산객이 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관람료를 피해 법주사가 아닌 상주시 화북면을 통해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기도 했다. 화북면에 문장대를 오르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

개정법 시행은 이러한 갈등 해소와 문화 향유권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관련 예산이 한정돼 있어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에서 해당 법 시행을 위해 예산 421억원을 확보한 상태지만 지원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는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5월 법 시행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를 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이 많지 않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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