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대출 직무 `분리`…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강길홍 2023. 1. 15. 12: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고위험 업무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PF 대출의 경우 과거 사고 사례를 분석해 직무분리 및 자금관리업무 개선과 함께 사후 점검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주력했다.

구체적으론 PF 대출의 경우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명확히 직무분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부서는 '복수업무 불가'
고액자금 인출 승인절차 강화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고위험 업무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고위험 업무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PF 대출의 경우 과거 사고 사례를 분석해 직무분리 및 자금관리업무 개선과 함께 사후 점검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주력했다.

구체적으론 PF 대출의 경우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명확히 직무분리한다. 이에 따라 PF 대출 영업담당자는 대출승인, 자금송금 등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송금시스템도 송금시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한다. PF 대출금은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PF 대출 자금인출과 관련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또는 감사부)의 정기·수시점검도 실시한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선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자체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진위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개인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자금관리 업무와 관련해선 고액 자금거래 등 주요 자금 인출 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한다. 수신 업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인증서 등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 실물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이밖에 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직무 담당자나 동일 부서·직무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휴가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내규에 운영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순환근무제, 내부고발제도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별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 등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 필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상시감시,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