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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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동안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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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사례로 ▲항공권은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에선 물품 파손‧훼손과 분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 있다.
온라인상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엔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식품이 변질돼 배송된 사례도 있다.
소비자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사전 여행지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와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시점을 고려해 배송 의뢰하고, 완료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때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간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게 좋다. 기업간거래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으면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과 환불이 안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동안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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