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정유미 기자 2023. 1. 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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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A씨는 주말인 토요일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214만1400원에 구입했다. 그로부터 40분쯤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는 바로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휴일에 영업하지 않아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월요일 57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온라인쇼핑몰에서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 1만원짜리 2장을 구매하고 1만7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유효기간(2022년 3월12일)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 쇼핑몰에 구매비용의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특가 판매를 이유로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 기간 소비자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2022년 11월까지 항공권, 택배, 상품권과 관련된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 또는 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 또 일부 여행사와 항공사는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탑승을 못할 때조차 위약금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코로나19 방역 등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설 연휴기간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명절 선물로 인기 있는 과일 등 신선식품이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일이 있다.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과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받은 운송물에 문제가 있을 때는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기업간 거래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발행일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억눌렸던 항공권, 택배, 상품권 수요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매년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발생시에는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 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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