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4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119건…80%가 '부주의'

이동민 기자 2023. 1. 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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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급증으로 화재가 우려됨에 따라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가정에서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우려가 크다" 라며 "겨울철 화재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화목보일러 사용 시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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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급증으로 화재가 우려됨에 따라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간 전북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모두 119건 발생해 1명이 다치고 7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은 부주의가 96건으로 압도적이었고 기계적 요인 14건, 전기적요인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 9일 오후 10시 35분께 순창군 풍산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거주자 A씨는 타는 냄새를 맡고 밖에 나와 큰 화를 면했다. 당시 화목보일러 쪽에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은 이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목보일러는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고 연통은 벽면으로부터 0.6m 이상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0.1m 이상 피복해 설치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수칙으로는 ▲나무 등 연료는 보일러와 2m 이상 거리두기 ▲지정된 연료를 사용하고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연료를 넣은 후 투입구 닫기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연통 주변에 가연물 놓지 않기 ▲ 재는 물을 뿌려 처리하기 ▲3개월에 1회 연통 청소하기 등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가정에서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우려가 크다” 라며 “겨울철 화재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화목보일러 사용 시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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