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23명 송치'했지만…끊이지 않는 '진상규명' 목소리

박재하 기자 2023. 1. 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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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관련 23명을 검찰에 넘기는 성과를 냈지만 이른바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유족들은 공을 이어받은 검찰에 '윗선' 수사를 촉구하고 야당이 특별검사제(특검)를 주장하는 등 진상규명 요구가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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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오세훈 등 '윗선' 서면조사 없이 수사 종결
유족 "셀프수사 한계"…야당 국조특위 "특검 불가피"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관련 23명을 검찰에 넘기는 성과를 냈지만 이른바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유족들은 공을 이어받은 검찰에 '윗선' 수사를 촉구하고 야당이 특별검사제(특검)를 주장하는 등 진상규명 요구가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13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28명(1명 사망)을 입건해 그중 2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6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으로 지목된 기관장들 상대로는 법리검토 결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재난 예방, 전후조치 등에서 책임이 명시돼 있는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일선 기관들에 비해 윗선에는 재난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 서면조사도 없이 수사를 종결해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차 시민추모제'에서 유가족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3.1.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향후에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전날(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3차 시민추모제를 열고 "특수본은 윗선 수사를 하지 못했고 셀프 수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을 향해 윗선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피해자 진술을 위해 서울서부지검을 찾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검찰은 특수본보다 더 나은, 더 큰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은 이 장관과 오 시장, 윤 청장을 이르면 다음주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13일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추후 검찰 조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례적으로 지난 10~11일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특수본의 수사를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검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윗선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특수본이 주요 피의자 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넘겨 받은 검찰이 보강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2023.1.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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