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6개월 만에 다시 철창행…식당 탁자 부수고 난동부린 50대, 징역 1년 선고

정세영 기자 2023. 1.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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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탁자를 뒤엎고 주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출소 약 6개월 만에 다시 철창에 갇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제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홧김에 탁자를 뒤엎어 부서지게 하는 등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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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진.연합뉴스

식당 탁자를 뒤엎고 주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출소 약 6개월 만에 다시 철창에 갇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제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홧김에 탁자를 뒤엎어 부서지게 하는 등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자신을 제기한 식당 주인인 B(64) 씨에게 어깨를 짓누르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고, 가게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또 A 씨는 범행 전날 인제군 한 주차장에서 친형과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타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이마로 내리쳐 약 4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

A 씨는 조사 결과, 2021년 11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약 6개월 만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십여 차례의 재물손괴 전과와 업무방해,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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