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항공권 및 택배 피해 급증...피해주의보 발령"

박미선 기자 2023.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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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권·택배·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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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사진=소비자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권·택배·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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