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랑 잘래"…이 말에 3살 아들 뺨 피멍 들도록 때린 아빠
- 목숨을 건 김만철 씨 일가족 11명 집단 탈북[그해 오늘]
- 자백했는데 왜 무죄일까…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다시 미궁[사사건건]
- [누구집]현빈·손예진이 선택한 부동산은?
- 현대家 며느리 리디아 고가 선택한 19만원짜리 이것
- "자궁에 귀신 붙었네?"..女고객들 성추행한 무속인
- 1주택인데 양도세 폭탄?…法 "함께 거주하면 세대분리 인정 안돼"
- 이강인, 선발 출전 84분 활약...마요르카, 오사수나에 0-1 덜미
- 황희찬, 리그 5연속 선발...울버햄프턴, 웨스트햄 꺾고 강등권 탈출
- 르세라핌 사쿠라, 코로나 확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