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부통제 대책…PF대출 직무분리·지정송금제 등

김형섭 기자 2023.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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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PF대출 횡령, 거액의 작업대출 등 잇따라…전방위 내부통제 강화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이 15일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함께 마련한 저축은행권의 내부통제 개선방안.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과 거액의 작업대출로 몸살을 앓은 저축은행권과 관련해 직무분리, 지정계좌 송금제 등을 담은 전방위적인 내부통제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함께 마련한 저축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은행권에 이어 금감원이 두 번째로 내놓은 업권별 내부통제 개선안으로 ▲4대 고위험 업무 사고예방대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준법감시 등 역량제고 및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능력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최근 한국투자저축은행 본사에서 PF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4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 OK저축은행(2억원) 등에서 PF대출 관련 거액의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대부분의 PF대출 횡령은 담당직원이 장기간 PF대출 관련 영업·기표·송금을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했다. 자금인출요청서를 위변조하거나 송금시 계좌주명을 임의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PF대출의 경우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를 명확히 직무분리토록 했다. 특히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기성고(공사진행정도)에 따른 대출승인, 자금송금 등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직무분리한다.

PF 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토록 제한하는 '지정계좌 송금제'도 시행한다. 지정계좌 등록·변경시에는 3단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증빙을 통해 정당한 계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회사 공용메일로 자금인출요청서를 받도록 하고 인감 일치여부 대조작업과 PF 대출금 송금시 차주에 대한 문자 또는 유선 확인, PF 대출잔액 정기 통지 등을 거치도록 했다.

최근 SBI·OK·페퍼·애큐온·OSB등 5개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대의 작업대출이 벌어진 것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도 이뤄진다.

이들 저축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 등이 낀 사기 조직이 서류를 위·변조해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원칙으로 하고 진위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될 경우 현장방문, 유선통화 등을 통한 재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개인사업자용 주담대의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 정기·수시점검 등을 통한 적정성 확인도 이뤄진다.

자금송금시 본인 전결금액 이하로 분할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전표, 통장 등의 중요 문서나 인감을 임의 도용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액의 자금인출건에 대해 승인절차를 3단계 이상으로 강화하고 일정 기간 누적 송금액 기준의 전결권을 신설해 전결권자에 의한 분할 송금 및 임의송금을 억제키로 했다.

직원이 고객 연락처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만기 경과 후 미해지된 정기예금을 임의로 해지하는 사고와 관련해 본점에서 수신 잔액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 신원정보 변경시 승인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해서는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을 올해 안에 도입시켜 비대면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비대면거래시 이용된 연락처가 기존에 등록된 연락처와 다를 경우 기존 연락처에 고객 거래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저축은행에서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이 과도한 겸직을 하지 않도록 점검을 시키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 내부고발자 제도 등도 운영기준을 고쳐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권은 이번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1분기 중에 각사별로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 필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상시감시,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개선토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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