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횡령·작업대출에...PF대출 직무분리 등 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

이용안 기자 2023.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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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에서 횡령과 작업대출이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업권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업무, 수신업무를 4대 고위험업무로 정해 직무분리와 사후관리 등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15일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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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업권에서 횡령과 작업대출이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업권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업무, 수신업무를 4대 고위험업무로 정해 직무분리와 사후관리 등을 강화했다. 또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의 겸직을 제한해 감사조직의 역량도 높인다.

금감원은 15일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잇단 횡령에 이어 최근 현장검사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작업대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우선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PF대출 사고를 막기 위해 직무분리를 강화한다. 그간에는 PF 영업, 자금송금업무 사이 직무분리가 미흡해 수신계좌 전산 입력시 실제 수취인과 자금인출 요청서를 임의로 변경해 사고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영업, 심사, 자금송급, 사후관리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기로 했다. 또 지정계좌 송금제를 시행해 PF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최근 작업대출 사고가 잦았던 개인사업자대출 부문에서는 대출취급시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한다. 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요구해 확인토록 한다. 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사후점검도 철저히 이행하고, 준법감시부를 통해 점검도 늘리기로 했다. 자금관리업무 부문에서는 고액 자금거래에 대해 자금인출의 승인절차를 3단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신업무에서는 인증서 등 중요실물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수신업무 담당자에 한해서만 수신업무 전산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주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의 과도한 겸직도 금지한다. 그간에는 저축은행 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이 다른 업무를 겸직해 본업에 대한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준법감시조직의 준법점검 대상을 본지점 전체로 확대하고 준법점검 사항에 자점감사 적정여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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