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4대 고위험업무 내부통제 강화

김정은 기자 2023.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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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직무 분리를 명확히하는 등 4대 고위험업무(PF대출·개인사업자대출·자금관리·수신업무)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자금관리업무 사고 예방을 위해 고액 자금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사고 예방 지침 표준안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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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직무 분리 명확히…수취인 명의 임의 변경 금지
'예금 잔액·부채증명서 진위확인 시스템' 개발도 추진
(금감원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직무 분리를 명확히하는 등 4대 고위험업무(PF대출·개인사업자대출·자금관리·수신업무)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15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PF대출의 경우 영업, 심사, 자금 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또는 담당자)를 명확히 직무를 분리했다.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기성고에 따른 대출 승인, 자금 송금 등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

수취인 명의 임의 변경도 금지되고, 지정 계좌 송금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에 대한 복수의 대응 방안을 동시 시행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PF대출 자금인출 관련 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도 더욱 꼼꼼히 진행한다.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징구해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진위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자금관리업무 사고 예방을 위해 고액 자금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주요 자금인출 건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자점 감사 및 준법감시부(감사부) 사전‧사후 점검한다.

수신업무 사고 예방을 위해선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 실물(OTP, 인증서 등)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수신업무 담당자에게만 수신업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절차도 개선한다. 직무 분리가 필요한 필수직무를 내규에 반영하고, 직무 분리 대상거래 및 담당자를 등록·관리할 방침이다. 수기 문서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시스템 접근통제도 고도화한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금융사고 방지 능력도 높인다.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을 도입하고 비대면거래시 본인확인 조치를 강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 IFIS(통합금융정보시스템)의 '예금 잔액‧부채증명서 진위확인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도 추진한다.

준법감시조직 등 역량 제고 및 사고 예방조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의 과도한 겸직을 해소하는 한편, 충분한 인력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업계 자정능력도 강화한다. 금융사고 예방 지침 표준안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고발자 제도 등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 범위를 합리화하고 미신고 시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

개별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저축은행 업계는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업계에 건강한 내부통제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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