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기 운전자금 최대 3억 대출

유희곤 기자 2023.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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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지난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22년 1월10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기차에 탑승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올 설 연휴(1월21~24일)를 전후해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이나 각종 결제일이 포함돼 있으면 오는 25일로 자동 연기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 5곳이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지금에 필요한 자금을 3억원까지 중소기업에서 명절 15일 후인 오는 2월8일까지 빌릴 수 있다. 결제성 자금 대출은 0.3%포인트 이내에서 금리 인하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총 공급액은 3조5000억원이다.

산업은행은 1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4조1000억원의 대출(운전자금)과 보증을 각각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설 연휴 전후 자금공급액은 14조3000억원이다.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납부일이 연휴 기간에 있다면 오는 25일로 연장된다. 조기 상환을 원하는 소비자는 각 기관에 문의해 20일에 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20일에 미리 받을 수 있고 금융사 예금은 25일에 추가된 이자분을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이틀 후 받을 수 있는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오는 23~24일에 있다면 각각 25~26일로 연기된다.

보험금이나 펀드환매대금이 필요하다면 미리 금융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통상적으로 실손보험은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을, 국내투자펀드는 3~4영업일 이전에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해외투자펀드는 지역과 대상에 따라 일정이 각각 다르다.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약 40만곳은 설 연휴 중 발생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오는 26일에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이동점포는 농협성남유통센터,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이상 농협은행), 양재 만남의과장 휴게소(하나은행), 순천 방향 진영휴게소(부산은행), 하행선 정읍휴게소(광주은행) 등이다. 공항 등에서 운영되는 탄력점포 12곳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휴 중에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면 미리 현금을 찾거나 온라인뱅킹 이체 한도를 높여놓을 것을 당부했다. 정상 처리가 어려운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 결제도 은행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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