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친구의 여자친구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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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의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친구의 집에서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가 다시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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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의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친구의 집에서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가 다시 찾아왔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피해자 B씨가 문을 열어주자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A씨는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가 남자친구의 친구인 만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A씨의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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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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