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친구의 여자친구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3. 1. 15.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의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친구의 집에서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가 다시 찾아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의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친구의 집에서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가 다시 찾아왔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피해자 B씨가 문을 열어주자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A씨는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가 남자친구의 친구인 만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A씨의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