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도로·저수지, A등급 안전시설로 '탈바꿈' 한다

이민하 기자 2023. 1. 15.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오래되고 위험한 시설을 개선하는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그간 선정된 18개 지자체는 개선비용을 지원받아 시설 안전등급을 상향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1972년에 조성된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는 2019년 안전등급 D를 받았고, 다음 해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졌다. 이후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돼한 성능개선 후 안전등급이 A등급으로 올라갔다.

#2개 마을의 주요 진입로였던 전남 순천시 내동교는 1997년 건설, 2020년 안전등급 E를 받아 사용이 중단됐다. 이 역시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개축 수준의 개선 공사 후 B등급을 받아 다시 이용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오래되고 위험한 시설을 개선하는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전체 사업규모는 25억원이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그간 선정된 18개 지자체는 개선비용을 지원받아 시설 안전등급을 상향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전등급 기준은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보통) △D등급(미흡) △E등급(불량)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기반시설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도로, 어항, 상·하수도, 공동구, 하천, 저수지 등 15종이다.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한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