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까지 연장···2020년 구입 주택에도 소급적용

이창준 기자 2023. 1. 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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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성동훈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2020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산 2주택자도 올해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전 주택을 추가 구매한 2주택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난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새로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12일 이후 양도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기준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가 적용됐다.

가령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 A씨의 경우를 가정하면, 동탄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A씨는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오는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A씨는 내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에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사들인 사람은 종전 주택 처분 기한에 맞춰 대부분 지난해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세금 혜택을 위한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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