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만 15시간’ 노르웨이산 연어…신선한 진짜 이유는?

송종호 기자 2023. 1.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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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르웨이 등 9개국과 수산물 위생 약정 운영 중
수출 때마다 위생 증명 첨부 등 철저 위생 관리
13일 페루와 위생 약정 체결…내년부터 시행해
필리핀과 전자 위생 증명서 도입…첨단기술 적극 반영
식약처, 아르헨티나·호주·캐나다·대만 등과 협정 추진

[서울=뉴시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과 노르웨이는 수입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하고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안네카리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가운데)가 노르웨이산 연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노르웨이는 150개 국가에 수산품을 제공합니다. 그 중 한국은 연어 수출국 가운데 주요 국가입니다. 연어는 맛있고 안전한 것을 요구하는 한국인의 기준에 맞게 강력한 규제와 관리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안네카리한센 오빈 주한노르웨이 대사관 대사는 지난해 9월 자국 연어를 소개하는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15일 노르웨어수산물위원회(NSC)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한국에 수출한 연어는 2010년 6500톤 가량이었지만, 2021년 약 3만7500톤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수부 주관으로 시작…식약처 출범 후 바통 터치

한국인들이 노르웨이산 연어를 유독 사랑하는 이유는 특유의 신선함 때문이다. 그렇다고 양국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국 서울까지 7711㎞다. 비행기로만 15시간 30분이 걸린다.

이 긴 시간 동안 노르웨이 연어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르웨이 대사의 말처럼 우리 기준에 맞춘 강력한 규제와 관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배경에는 한국과 노르웨이가 맺은 수입 수산물 위생 약정이 자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노르웨이 식품안전청(NFSA)과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 안전관리 ▲위생 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에 합의했다.

또 노르웨이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 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한다. 또 수출 시 마다 매번 위생 증명서 첨부해 통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2019년 칠레와 수산업 위생 약정을 처음 체결했다. 당시 체결은 2013년 식약처 출범 후 첫 약정이었다. 그 전까지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6개국을 대상 약정을 운영해왔다.

한국은 칠레에서 주로 냉동 오징어와 냉동 연어를 수입한다. 식약처는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칠레산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칠레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은 사전 위생 관리를 비롯해 등록시설 모니터링 점검 등을 거치고 있다. 또 약정에 따른 조치들도 노르웨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위생 약정은 상대국도 편의를 제공한다. 상대국 수산물 관련 부처는 한국 수출 수산물에 대한 통제가 용이해지고, 한국에 위생 관련 통관문제 발생시 신속조치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통관단계 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약정 내용 추가하고 전자제도 도입 등 끊임없이 보완

수산물 위생 약정은 발효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과정을 거친다. 지난 2015년 한국과 중국 양국은 ‘한중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에 관한 개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한국과 중국의 수산분야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약정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다.

약정 개정에 따라 양국은 검사·검역 항목 및 기준 변경 시 상대국에 미리 통보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했다. 또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부적합에 대한 대응조치인 수입중단을 해제할지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수산물 위생 약정은 첨단 기술을 적극 반영하기도 한다. 지난해 6월 식약처는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 약정’이 시행됨에 따라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신고 절차를 도입했다.

앞서 한국과 필리핀은 수출위생증명서 전자화에 합의했으며, 식약처 블록체인시스템에 전자증명서 업로드 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전자 위생 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위생 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한다.

올해 페루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등 체결국가 추가 추진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 국가는 새해에도 추가되고 있다. 식약처는 13일 페루 국립수산보건청(SANIPES)과 ‘한-페루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한국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국이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약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120만톤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입 수산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다.

1월 현재 수산물 위생 약정이 발효된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등 총 9개국이다.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7%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4만 5000여 톤으로 주로 냉동오징어·흰다리새우·붕장어 등이 주요 품목이다. 2022년 기준 페루산 오징어는 국내로 수입되는 오징어 물량 중 가장 큰 비율(35.8%)을 차지한다.

식약처는 수산물 위생 약정 대상 국가를 계속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대만 등과 위생 약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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