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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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1월에서 2월까지는 주 2회 조사해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아울러 패류독소 원인인 유독성 플랑크톤 확산 검출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독성 플랑크톤 모니터링을 확대해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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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겨울철~봄철 남해안 중심으로 발생…근육마비 등 위험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 멍게, 미더덕 등을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1월에서 2월까지는 주 2회 조사해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 정점을 113개에서 129개로 확대해 주 1회 또는 2회 조사하고,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인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는 조사 정점 108개에 대해 월 1회 조사해 연중 패류독소 발생에 대비·관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아울러 패류독소 원인인 유독성 플랑크톤 확산 검출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독성 플랑크톤 모니터링을 확대해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와 지도도 강화한다. 우선 카드 뉴스, SNS 등 홍보를 강화하고,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패류독소 허용 기준 초과로 인해 채취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설정된 곳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어업인, 관광객, 낚시객 등 해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허용 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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