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허가 통합하니 세외수입 증대 효과 '톡톡히'

윤원진 기자 2023. 1. 15.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음성군은 도로 점용허가 통합사업으로 지방도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는 관할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시·군 위임 규정에 따라 징수금액의 30%를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추진한 기반시설 도로 점용허가 통합사업 덕분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도로 점용허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스·전기·통신 등 시설별로 관리하던 업무를 통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충북도 징수교부금 도내 1위 차지
15일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도로 점용허가 통합사업으로 지방도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음성군청.(음성군 제공)2023.1.15/뉴스1

충북 음성군은 도로 점용허가 통합사업으로 지방도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8791만원에 이어 2023년 1차분 1766만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했다. 전체 교부액 중 39%에 해당하며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충북도는 관할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시·군 위임 규정에 따라 징수금액의 30%를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추진한 기반시설 도로 점용허가 통합사업 덕분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도로 점용허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스·전기·통신 등 시설별로 관리하던 업무를 통합했다.

그 결과 도로법 시행령 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었던 1만원 미만의 개별 관리 시설물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수십에서 수백 건의 고지서가 하나로 통합돼 주민 납부도 편리해졌다.

군 관계자는 "도로 점용허가 통합관리로 행정 처리 효율성이 올라가고 허가신청기관 편의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군은 이런 내용으로 충북도의 2021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blueseek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