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설원예 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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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에 따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간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에 대해 ℓ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지원 대상자 확정 후 다음달 말까지 농가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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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에 따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간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에 대해 ℓ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지원 유종은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부생연료 1호, 부생연료 2호 등 총 5종이다.
지원 대상 농가와 농업법인은 다음달 10일까지 면세유 관할 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지원 대상자 확정 후 다음달 말까지 농가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경영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기간 내에 모두 신청해 달라"며 "앞으로도 제주농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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