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망사고 낸 요진건설…철근 낙하로 노동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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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 건설업체는 지난해 성남시 공사 현장에도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2월8일 성남시의 한 업무연구시설 건축 현장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져 고용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아 온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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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 건설업체는 지난해 성남시 공사 현장에도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과 소방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전 7시49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로 작업자 박아무개(45)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동식크레인으로 조립된 틀비계(이동형 발판계단)를 인양하는 작업 중 틀비계가 철근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 신호 업무를 보던 박씨가 무너진 철근(길이 40m) 더미에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이다.
이 공사장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곳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2월8일 성남시의 한 업무연구시설 건축 현장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져 고용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아 온 업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요진건설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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