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치도 못 잡냐” 휴대전화로 초등생 아들 머리 내리친 아빠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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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곤충을 못 잡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께 강원도 횡성군 자택에서 B군(11·남)에게 주택 내부로 들어온 여치를 잡으라고 했으나 제대로 잡지 못하자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군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집에서 즉시 퇴거하도록 하고, 주거지와 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로 B군과 접촉을 제한하는 임시조치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임시조치결정이 통지된 당일부터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들과 배우자에 대한 아동·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된 전력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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