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석, 전 연인 집 침입해 경찰관 폭행…1심 집유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1. 15. 10:15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양호석은 전 연인인 A씨 집 현관문 도어락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를 하자 해당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양 씨가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으로 현재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에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주차 문제로 싸움을 일으켜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6월에는 폭행 논란 속에서도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해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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