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강행…2월 중순부터 월요일 휴무

백경열 기자 2023. 1. 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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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지난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주변 도로에서 카트를 끌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시가 다음달 중순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조치(경향신문 2023년 1월5일자 10면 보도)를 강행한다.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이다.

대구시는 지역 8개 구·군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현재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 각 기초단체는 다음달 2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1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평입 휴업안이 예정대로 적용되면 대구지역 대형마트는 다음달 13일부터 둘째·넷째주 월요일에 문을 닫게 된다. 적용대상은 대규모 점포 17개와 준대규모 점포 43개 등 총 60개다.

앞서 대구시와 8개 구·군, 유통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달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대구시는 전국 51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광역 지자체는 평일로 바꾼 곳이 없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대구시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지난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이들은 지난 4일 연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의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움직임을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회견 이후 쇼핑카트 40여대를 끌고 도심 도로 2.2km 구간을 행진하기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는 대형마트의 경우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마트노조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휴업일 변경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평일 휴업안은 사실상 의무휴업제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에 내몰려 건강권과 휴식권 등을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구시가 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 없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보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노동자의 피해만 키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지역 유통업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도모하고 대구 시민에게도 공휴일 쇼핑의 편익이 제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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