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는 줄"…잠든 친구의 여자친구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 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고,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A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 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집에서 B 씨, 피해자 등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A 씨는 귀가하려다 B 씨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다시 B 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고,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A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다른 방에 있었으며 당시 A 씨의 범행 사실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친구인 A 씨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 씨의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성태, 법조인 · 조폭 조력”…금고지기 두고 귀국
- “금고지기 붙잡히자 불안해했다”
- '재산 1조' 中 재벌집 외아들, 길 가던 행인 막무가내 폭행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올해 달라진 점은?
- '그알' 천빌라 보유한 '빌라왕', 지난 10월 사망…'전세 사기' 막을 대책은?
- “너를 너답게 만드는 게 뭐야?”…'무개념' AI가 달라졌다
- 때아닌 봄 날씨에 상수도관 곳곳 파열
- '전 남친 피케' 조롱한 샤키라 신곡, 유튜브 돌풍…라틴팝 부문 신기록
- “비버가 만든 댐이 러 침공 경로 차단”…우크라에 호재
- “저리 가” 다리 꼬고 노숙자에 물세례…“사과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