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지방대활성화법 발의…계약학과 설치 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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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해 학생 충원 문제와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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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해 학생 충원 문제와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정규 학과를 말한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학교와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 운영비로 기업 지출 비용을 포함하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한다.
이번 법안은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했다.
신 의원은 "지방대학은 고등교육 담당 기관을 넘어서 주민에게 문화와 복지, 경제 등을 지원하는 지역의 거점"이라며 "계약학과 활성화로 대학은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은 인재 양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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