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103개 조합장 선거 D-50...명절 앞두고 단속 강화

김기섭 2023. 1. 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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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103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15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도내 79개 농협, 9개 수협, 15개 산림조합 등 모두 103개 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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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실시
농협 79곳, 수협 9곳, 산림조합 15곳 조합장 선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협중앙회 강원본부가 최근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내 103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15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도내 79개 농협, 9개 수협, 15개 산림조합 등 모두 103개 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입후보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17개 시군도 2월2일까지 설명회를 차례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규정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위법행위 예방활동 및 단속방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입후보 예정자가 난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선관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과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강원본부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지난 12일 도내 농축협 조합장과 시군 지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번 선거 후보자 등록은 2월21~22일 이틀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2월23일부터 3월7일까지 13일간으로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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