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Q&A] 2023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2023. 1. 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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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3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의료비 부담수준 및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고, 가구 재산이 일정액 이하라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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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여부

A. 2023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의료비 부담수준 및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이 해당된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고, 가구 재산이 일정액 이하라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의료비 부담수준이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아지고, 재산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가구 합산 재산 과표액 기준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중 소득구간에 따라 50-80%를 차등지원하며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해야 하며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된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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